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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칼럼]반려동물산업에세이_64 1500만 반려인 시대, 개식용 금지법 환영

[김종우 칼럼]반려동물산업에세이_64 1500만 반려인 시대, 개식용 금지법 환영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지난 9일 ‘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27년부터는 개 식용 목적으로 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처벌되며, 식용 목적 도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12일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식용견 도축업체는 34곳, 유통업체는 219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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