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98 동물보호법 개정, 개식용 금지 바람직하다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98 동물보호법 개정, 개식용 금지 바람직하다

▲사진=김종우 대한반려동물협회 회장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펫팸족(Pet+Family)이라는 합성어도 생겨나고 있으며, 감정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려는 펫 휴머니제이션(Pet+Humanization)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펫팸족, 펫미족까지 등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인식도 많이 바뀌어 있지만 반려문화는 조금 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반려동물의 사육이나 판매 그리고 동물학대나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유기 보호센터의 확충 등이 필요하며, 개의 식용 종식과 관련한 ‘개식용금지법’을 조속히 법제도화 함으로써 식용 개의 사육과 도살, 유통을 방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핵가족화 되면서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해 반려동물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연관산업 시장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동물보호나 복지정책이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반려동물 사육과 연관사업의 문제점을 법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다.

대구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1인가구 증가와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반려동물 보유 가구수는 2019년 26.5%로 2010년 17.4% 대비 9.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반려동물산업은 2027년까지 6조원 규모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3년간 연평균 14% 성장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전국 1952만 가구 중 약 39.4%인 574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었으며 반려 동물의 수는 총874만마리이다. 이중 개는 632만마리, 고양이는 243만마리로 조사 됐으며 지역별로 반려 가구수를 살펴보면 서울 131만가구, 경기/인천 196만가구이다. 반려가구 전반이상인 327만가구가 서울과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으며 전체의 54.1%이다. 2020년말 기준 한국의 반려가구는 604만가구로 전체의 29.7%를 차지했으며 반려인은 1488만명으로 반려인 1500만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런 내용들로 동물보호센터 확충과 개식용 금지는 중요한 동물 복지 문제로, 사회적, 법적,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2024년 1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언회를 통과하고,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대신 3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진 뒤 2027년 정확히 시행되며 전면 금지되는 해당 법률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해당 법률에 포함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키우는 농가는 1156개소, 도축업체는 34개소, 유통사는 219대소, 식당은 1666개소로 집계하고 있다.

◈개식용 금지 문화 형성

개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개식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교육과 홍보에 동참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세대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개식용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재교육 프로그램, 금융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

동물 보호와 개식용 금지의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과 홍보, 미디어 활동을 하여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개식용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 시민사회, 학계의 협력이 중요하다.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98 동물보호법 개정, 개식용 금지 바람직하다
▲사진=개식용 금지 피켓을 들고 있는 김종우 회장(자료제공 : 대한반려동물협회) ⓒ강남구 소비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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