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지난 9일 ‘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27년부터는 개 식용 목적으로 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처벌되며, 식용 목적 도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12일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식용견 도축업체는 34곳, 유통업체는 219곳으로 파악되었고, 식용견 사육농가는 1150여개, 관련 식당은 약 1600여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법 통과로 2027년부터 최대 징역 3년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에 정부는 정책과 보상 문제에 대한 과제를 안았으며 특히, 시민의 인식 변화에 대한 매듭을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과제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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