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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80 맹견 사육허가와 중성화에 대한 관리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80 맹견 사육허가와 중성화에 대한 관리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수술)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1항 3.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할 것. 다만, 맹견의 월령이 8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발육상태 등으로 인하여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성화 수술을 한 후 그 증명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반려견의 생식기능을 중단시키는데, 보통 생식력을 없애거나 최소화시킵니다. 중성화는 반려견의 건강과 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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