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62 반려동물 등록과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 변경⋅신고 절차

▲사진=김종우 대한반려동물협회 회장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등록 방법

월령이 2개월 이상인 반려견과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특별 자치시장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 병원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물등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등록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청(대행업체)에 동물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의 편의를 위해 타 지역 거주민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을 처리하고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 병원을 개설한 자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동물보호법」제15조 규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 판매업자, 제35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제36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제37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제69조 영업의 허가 1항3 (동물판매업)

동물등록 방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동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 일부터 30일 이내

③ 등록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 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 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한 경우

2. 등록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

3. 등록동물의 소유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ㆍ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록 말소 절차, 동 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 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 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 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 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 인식표 부착이 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10,000원(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거나 등록 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3,000원(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 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의 수수료가 붙는다.

위반행위⋅관련조항⋅형벌조항

① 등록대상동물 미등록/법제15조제1항/법제101조제3항제4호,

② 동물등록변경사항 미신고/법제15조제2항/법제101조제4항제1호,

위반행위 과태료(단위:만원)
1차 2차 3차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20 40 60
동물등록변경사항 미신고 10 20 40
안전조치 위반 20 30 50
배설물 미수거 5 7 10

◈반려동물 등록 후 변경⋅신고

:동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이며, 양육자의 거주지의 법규 및 규정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등록 변경 및 신고

:동물의 소유자 정보 변경은 일반적으로 해당 동물 등록 기관에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물의 상태 변경(예: 사망, 분양, 임시 보호 등)도 신고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제3장 제4절 41조, 43조)

제41조(동물의 반환 등)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제34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사육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42조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조치 중인 제34조제1항제3호의 동물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행위의 재 발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반환과 관련 하여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기간, 보호비용 납부기한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동물을 반환받은 소유자 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육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에게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3.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41 조제2항에 따른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 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제45조 동물의 기증⋅분양

▲사진=양육자와 반려견이 용품점 쇼핑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대한반려동물협회) ⓒ강남구 소비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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