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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62 반려동물 등록과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 변경⋅신고 절차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62 반려동물 등록과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 변경⋅신고 절차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등록 방법 월령이 2개월 이상인 반려견과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특별 자치시장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 병원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물등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등록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청(대행업체)에 동물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의 편의를 위해 타 지역 거주민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을 처리하고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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