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76 펫 문화, 반려견 기질평가로 관리 도움

▲사진=김종우 대한반려동물협회 회장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동물보호법

제24조(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① ·도지사는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는 해당 개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해당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의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함께 결정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개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26(기질평가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기질평가위원회를 둔다.
1.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 종()의 판정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맹견의 기질평가
3. 제18조제4항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에 대한 심의
4. 제24조제3항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기질평가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② 기질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며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의 행동과 발달 과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
3.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제공/법제처시행일 2024.4.27]

일반적으로 기질평가는 반려견의 성격행동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하며기질은 개별 개체의 성격행동 또는 반응 패턴으로 표현되며어떻게 행동하고 훈련하는지에 대한 영향을 나타낸다.

반려견의 기질평가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며기질은 각 개체의 독특한 성격행동 및 경향을 나타내며반려견의 기질을 평가는 중요한 일 이기도하다.

반려견의 행동을 관찰하여 어떻게 사물과 사람들에 반응하는지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떤지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반려견의 활동 수준 및 기본 체력도 중요하며다른 반려견과의 상호작용새로운 환경에서의 행동반려견의 사회적 적응성의 기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몇 가지 활동을 통해 관심사 및 적응력훈련이 중요하며학습 속도새로운 명령어를 배우는 능력그리고 훈련 과정에서의 협조 의지새로운 환경상황 또는 사람들에 적응하는 능력을 나타내며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데 얼마나 능숙한지를 살펴보아야 하고스트레스를 다루는지도 중요하며놀이를 즐기고 활동적인지를 살펴보고활동 수준이 높은 반려견은 활발하게 놀이하거나 운동이 감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지를 평가한다.

예를 들어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기 통제력이 있는 반려견은 평온함을 유지하거나 양육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과 새로운 상황이나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양육자나 가족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은 어떤지를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으며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전문가나 훈련사가 반려견의 기질을 평가하고이를 통해 해당 반려견에게 가장 적합한 훈련 및 관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위의 방법을 사용하여 반려견의 기질을 평가하면반려견의 개별적인 특성과 행동 양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이를 통해 적절한 훈련 및 관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양육자와의 행복을 함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진=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고 있는 가족(사진제공 : 대한반려동물협회) ⓒ강남구 소비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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