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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76 펫 문화, 반려견 기질평가로 관리 도움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76 펫 문화, 반려견 기질평가로 관리 도움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동물보호법 제24조(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① 시·도지사는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는 해당 개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해당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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