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29 맹견(猛犬)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양유자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회화 필요해

▲사진=반려견이 푸른 잔듸에서 뛰놀고 있다(사진 출처 : 픽사베이)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동물보호법상 맹견(猛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의미하고 있다.

도사견이나 아메리칸 핏 불테리어등 이리도 사나운 맹견을 왜 기르는 사람이 있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맹견은 대체로 양육자에게는 얌전하고 충성스럽기 때문이다. 물론 타인에게는 공격적이기에 맹견은 관리와 사회화(훈련)을 필요로 하며, 일상적인 책임을 갖고 적절한 환경과 유대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동물 훈련소(유치원)나 수의사와 상담하여 관리하고 지도하는 것이 좋다.

◈맹견(猛犬) 관리 방안

▸사회화(Socialization): 맹견은 가능한 한 사람과 동물과의 상호작용을 경험하도록 사회화되어야 한다.

▸훈련(Training): 맹견(猛犬)은 기본적인 훈련을 통해 기본적인 지시에 순응하고 사회적인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며, 양육자와 함께 훈련받는 것은 맹견과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활동과 운동(Activity and Exercise): 맹견은 활발한 종이므로 충분한 활동과 운동이 필요하다. 매일 정기적인 산책과 놀이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영양과 건강(Nutrition and Health): 맹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올바른 식사와 규칙적인 예방 접종 및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필요하다.

▸안전과 보호(Safety and Protection): 맹견을 안전하고 보호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안전한 장소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맹견을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가족 구성원과 함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맹견을 위한 적절한 보호장비와 장소를 제공하여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사랑과 관심(Love and Attention): 맹견은 양육자의 애정과 꾸준한 관심을 통해 맹견과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여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의 범위), 제12조의 2(맹견의 관리)

맹견의 종류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탠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맹견소유자의 의무

소유자 등이 없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3개월령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조치 취하기

맹견 취득 후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 동물사랑배움터에서 맹견소유자 관련 교육(매년 3시간)

맹견 관련 책임보험 가입

맹견(猛犬)을 해외에서 수입하려면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맹견의 품종, 수입 목적, 사육 장소 등을 알려야 하며, 맹견 사육에 대한 허가도 받아야 한다. 맹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월령 8개월 이상의 맹견은 중성화수술도 실시해야 한다. 이때 미성년자와 정신질환자, 동물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맹견 관리 부실로 개물림 사고를 유발한 적이 있는 사람 등은 맹견 사육이 제한된다.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개라도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견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해당 개를 맹견으로 지정해야 하는하며, 맹견 지정 시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맹견(猛犬)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사고견의 교육 이수 또는 훈련을 명할 수도 있다.

◈맹견(猛犬) 관리에 대한 기질평가

▸소셜라이징(Socializing): 맹견은 사회화 과정을 거쳐 다른 사람과 동물과의 상호작용을 배워야 한다. 기질평가에서는 맹견이 얼마나 잘 소셜라이징되었는지 평가한다.

▸공격성(Aggression): 맹견의 공격성은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공격성은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위협성과 얼마나 예측 가능한지에 따라 평가된다.

▸두려움(Fearfulness): 맹견의 두려움은 주위 환경에 대한 불안과 관련이 있다. 맹견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얼마나 대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호기심(Curiosity): 호기심은 맹견이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대해 얼마나 개방적인지를 나타냅내며, 호기심이 높은 맹견은 새로운 경험을 탐구(복습)하고 배우는 데 능통하다.

▸적응력(Adaptability): 맹견은 새로운 환경과 변화에 대해 얼마나 적응하는지가 중요하며, 적응력이 높은 맹견은 새로운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

▸지능(Intelligence): 맹견의 지능은 문제 해결 능력과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며, 높은 지능을 가진 맹견은 명령을 잘 이해하고 따르며, 관리 및 훈련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5항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제17조(맹견수입신고)

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맹견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맹견의 품종, 수입 목적, 사육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일: 2024. 4. 27.]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①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할 것

2. 제2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할 것

3.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할 것. 다만, 맹견의 월령이 8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발육상태 등으로 인하여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성화 수술을 한 후 그 증명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으로 맹견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가 시행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맹견의 사육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맹견의 인도적인 처리는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제24조(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⑥ 시ㆍ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한 경우 공동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는 해당 개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의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함께 결정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개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시행일: 2024. 4. 27.]

위반행위 과태료(단위:만원)
1차 2차 3차
소유자 등이 없이 이탈 100 200 300
안전조치(이동장치 등)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의무교육 미수료
의무사항 위반으로 사람을 사망케 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무사항 위반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소유자의 의무사항 위반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사진=대한반려동물협회 김종우 회장 ⓒ강남구 소비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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