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국악원 노동조합 교섭단위 분리 결정 사례

[정봉수 칼럼] 국악원 노동조합 교섭단위 분리 결정 사례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문제의 소재 2023년 초에 국악원 연주자들은 강남노무법인을 찾아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싶다고 했다. 연주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대부분이 공무직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주자들의 입장을 전혀 대변하지 못한다고 했다. 국악원은 서울 본원, 부산, 남원, 진도에 분원을 두고, 국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