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 조건

[정봉수 칼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 조건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근로자이지만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노동법의 보호를 제한적으로 받는 근로자들이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이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11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으나 적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