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 기준설명

[정봉수 칼럼]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 기준설명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그 동안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를 인정해주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