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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육군중사의 과로사 산재사건과 시사점

[정봉수 칼럼] 육군중사의 과로사 산재사건과 시사점

  이번 산재사건은 2018년 11월 27일 강원도 인제에 있는 12보병사단의 00대대에서 인사를 담당하였던 32세의 중사(이하 ‘망인’)가 간부숙소에서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다.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는 유족의 공무상 재해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 이유로 망인의 사망 전 3개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4시간으로, 과로의 기준이 되는 3개월 평균 초과근로시간인 50시간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업무상 발생한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상당기간 수행한 업무로 통상적인 업무이므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정봉수 칼럼] 연령차별금지제도와 연령차별 사례

[정봉수 칼럼] 연령차별금지제도와 연령차별 사례

2008년 개정이전 『고령자고용촉진법』은 모집․채용․해고 시 고령자에 대한 차별을 선언적으로 금지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나, 법개정으로 연령차별금지 행위와 예외사유,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규정 등 연령차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그 명칭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 ‘임금과 임금외의 금품 지급과 복리후생’, ‘교육훈련과 배치와 승진’, ‘퇴직과 해고’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게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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