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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연령차별금지제도와 연령차별 사례

[정봉수 칼럼] 연령차별금지제도와 연령차별 사례

2008년 개정이전 『고령자고용촉진법』은 모집․채용․해고 시 고령자에 대한 차별을 선언적으로 금지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나, 법개정으로 연령차별금지 행위와 예외사유,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규정 등 연령차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그 명칭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 ‘임금과 임금외의 금품 지급과 복리후생’, ‘교육훈련과 배치와 승진’, ‘퇴직과 해고’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게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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