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수습기간 중의 해고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 기준

[정봉수 칼럼] 수습기간 중의 해고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 기준

I. 원칙 일정한 수습기간을 두고 고용된 시용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해고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1999.02.12, 서울행법 98구 15558) 일정한 수습기간을 두고 고용된 시용근로자라고 할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