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악성 고질 체납자 은닉재산 31억원 추징

– 대여금고 압류 및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 벌여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해 악성 고질 체납자에 대해 압류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벌여 체납 지방세 31억원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본인 명의의 등록 재산 없이 고가의 외제차 운행 등 호화 생활을 누리는 불성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실질적인 체납 징수를 위해 강남구 38체납기동대가 발 벗고 적극 나섰다.

구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2년 이상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541명으로부터 체납 지방세 31억원을 징수했다.

수차례 체납고지서 발송과 거듭된 독촉에도 묵묵부답 버티기로 일관하는 납세의식 없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체납자 생활실태조사, 예금·대여금고 압류주거지 가택수색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강력히 추진했다.

구는 NICE신용정보()와 계약을 체결하고 17개 은행을 통해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예금계좌 압류를 실시해 23억원을 징수하고, 가택 및 사업장 등을 사전 예고없이 방문해 납부를 촉구하는 등 51회의 집중적인 가택 수색을 펼쳐 8억원을 징수했다.

특히압류과정에서 은행 측이 체납자에게 예금계좌 압류사실을 통보할 경우 체납자가 미리 잔액을 전액 인출 할 우려가 있어 압류와 동시에 신속히 추심을 추진하는 등 치밀하게 진행했다.

주요 징수사례를 보면, 21백만원을 체납한 김**의 ○○은행 예금계좌를 압류해 예금액 18백만원 전액을 징수하고체납자 백** 명의의 ○○은행 대여금고를 열어 롤렉스시계와 반지 등 귀금속을 압류해 체납액 69십만원 전액을 징수했다.

○○동 소재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수차례 체납세액 납부 약속을 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 이**의 주거지를 가택수색 하자 이에 거세게 항의하던 체납자를 끝까지 설득해 결국 다음날 1천 1백여만원 전액을 완납케 했다.

구는 건전한 납세의식 조성과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향후에도 재산이 있으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버티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납세의식을 확립하고 상습체납자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앞으로 다양한 공공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를 근절하는 한편영세사업자의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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