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소속 기간제·무기계약직 등 근로자 214명 대상 … 적용대상자 월 208만 7910원 –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기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99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8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640원(19.6%)이 더 많은 금액으로, 강남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4일 구청 본관 3층 제2작은 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강남구 생활임금은 주 40시간 법정 통산근로자의 월 209시간을 적용할 때 208만 7910원이며,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들은 법정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174만 5150원보다 34만 2760원을 더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로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적 대안이다. 강남구는 내년에 처음 시행한다.
적용대상은 강남구청 소속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등 근로자 214명으로,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는 근로자, 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받는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