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하여 반려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전국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동물보호법을 통해 의무화한 제도이며,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하여 반려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전국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동물보호법을 통해 의무화한 제도이며, 동물의 주인(양육자)이나 관리자가 해당 동물을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법적 규정이다. 이는 동물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중요한 조치 중 하나로 간주되며, 동물등록은 주로 반려동물에 대한 것이며, 주인(양육자)이나 관리자는 동물등록을 통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입증하고, 동물이 실종(유기)될 경우에 찾아낼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제도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각 국가의 동물복지 및 안전 정책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동물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해당 국가나 지역의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동물등록의 목적은 다양하다.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반려동물의 안전을 보호 하는 것이다. 동물등록을 통해 실종(유기)된 동물을 찾는 데 도움이 되며, 동물이 주인(양육자)에게 되돌아가게 된다. 또한 동물등록은 동물의 예방접종 여부, 의료 기록 등을 추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등록 대상 동물은 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이며, 서울·경기 전 지역을 비롯하여 전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고양이 동물등록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등록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실종,유기)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시·군·구청에서는 동물 등록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위탁받을 수 있는 주체로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 각 시·군·구청에서 설립한 동물보호센터, 등록된 반려동물 판매업자 등이 있다. 이중 반려동물 판매업자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신설된 제36조 제2항이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 등록을 신청해야만 동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내장형과 외장형 중 선택하여 무선식별장치를 동물에게 장착한다. 이때 내장형의 경우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 한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수의사가 동물의 체내에 주입한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동물 등록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동물등록제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반려동물 등록은 동물의 안전과 양육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이며, 반려동물 등록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법적 규정 준수: 지역 법규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지역(도시)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이크로칩 등록: 반려동물에게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이다. 마이크로칩은 동물의 양육자 정보를 담고 있어 동물이 길을 잃거나 도난(유실,유기)당한 경우에 신속한 식별을 도와준다.
▸정확한 정보 제공: 등록 양식에는 반려동물의 종류, 나이, 성별 등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고, 양유자의 연락처 정보도 최신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백신 및 건강 기록 확인: 등록 시에는 반려동물의 최신 백신 및 건강 기록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동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예방 접종이 중요하다.
▸반려동물 보험 가입 : 반려동물 보험은 예기치 못한 의료비용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며, 등록 시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사회화 교육: 등록 외에도 반려동물을 사회화시키는 교육도 중요하다. 다른 동물이나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안전하고 예의 바른 행동(사회화)을 습득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안전: 등록 외에도 반려동물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려야하며, 목줄, 하네스, 가리개 등을 사용하여 동물의 이동을 제어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은 양육자와 동물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며, 이를 이행하여 동물의 행복한 생활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