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외국인 고용법 제2조)” 다시 말해서, 국적법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격을 갖지 않은 근로자이면 모두 외국인근로자이다. 외국인근로자는 ①외국국적 동포근로자, ②비전문직 근로자, ③전문외국인력, ④불법체류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근로조건에 있어서 국적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며, 판례도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가진 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차별 없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법은 보험의 내용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특징이 있다. 사회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이라는 4대보험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외국인도 당연히 적용되지만, 나머지 사회보험은 적용상 차이가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임의 적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건강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을 전제로 사업장에 채용된 경우에는 당연 가입대상이 된다. 국민연금도 당연가입이 원칙이지만 외국국가와의 관계에 따른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
1. 개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걸리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신하여 수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이 정한 사업은 예외적으로 적용치 않을 수 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며, 산재보험요율은 사업업종의 위험여부에 따라 정부에서 고시하는 보험요율을 사업장의 보수총액을 곱하여 계산된 보험금을 납부한다.
보험급여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질병을 얻거나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또는 유족)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가 있다.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두 산재보험에 적용된다. 산재보험은 국민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산재보상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불법체류는 단속의 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지만, 이미 제공된 사실적 행위의 노동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에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고용보험>
1. 개요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사업,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고용보험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업급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거나 다른 보험에서 보호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보험 비용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구분하여 부과되는데,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1/2씩 부담하고,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영구체류자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는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취업자격[교수(E-1)~선원취업(E-10), 단기취업(C-4),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여부 】
2023. 12. 31. 기준
체류자격 | 고용보험 적용 | 체류자격 | 고용보험 적용 |
1. 외 교(A-1) | × | 19. 교 수(E-1) | ○(임의) |
2. 공 무(A-2) | × | 20. 회화지도(E-2) | ○(임의) |
3. 협 정(A-3) | × | 21. 연 구(E-3) | ○(임의) |
4. 사증면제(B-1) | × | 22. 기술지도(E-4) | ○(임의) |
5. 관광통과(B-2) | × | 23. 전문직업(E-5) | ○(임의) |
6. 일시취재(C-1) | × | 24. 예술흥행(E-6) | ○(임의) |
7. 단기종합(C-3) | × | 25. 특정활동(E-7) | ○(임의) |
8. 단기취업(C-4) | ○(임의) | 26.비전문취업(E-9) | ○(임의) |
9.문화예술(D-1) | × | 27.선원취업(E-10) | ○(임의) |
10.유 학(D-2) | × | 28.방문동거(F-1) | × |
11.산업연수(D-3) | × | 29.거 주(F-2) | ○(강제) |
12.일반연수(D-4) | × | 30.동 반(F-3) | × |
13.취 재(D-5) | × | 31.재외동포(F-4) | ○(임의) |
14.종 교(D-6) | × | 32. 영주(F-5) | ○(강제) |
15.주 재(D-7) | ○(상호주의) | 33. 영주(F-6) | ○(강제) |
16.기업투자(D-8) | ○(상호주의) | 34.기 타(G-1) | × |
17.무역경영(D-9) | ○(상호주의) | 35.관광취업(H-1) | × |
18. 구직(D-10) | × | 36.방문취업(H-2) | ○(임의) |
×로 표시된 경우에는 임의가입도 불가함에 유의
<국민건강보험>
1. 개요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그리고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구분되는 의무보험이고, 현재 전체국민의 약 97%가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그 외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속하는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자영업자,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되며, 여기서 산출된 금액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관련법에 의해 체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건강보험 의무가입의 대상이다. 다만,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가입자가 보험 가입과 동시에 가입이 된다. 고령이나 치매 ∙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세수, 목욕, 식사 배변처리, 간호 등에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단기체류 외국인근로자[D-3(기술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한함]는 체류기간 종료 후 귀국이 요구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는 적절치 않으므로 별도의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다.
IV. 국민연금법
1. 개요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가지고, 해당 국민이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을 때 노령연금을 지급하거나, 연금가입자가 장애나 사망한 경우에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군인 및 사립학교 직원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으로 구분되는데,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이 된다. 사업장 가입자에서 적용제외 되는 자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자영업자,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이다. 연금보험료는 국민의 소득에 비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다.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국민연금법 제126조에 따라 국민연금법을 적용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제도를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국민에게 적용하지 아니하면 해당 외국인에게도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상호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타 국민연금의 가입에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①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②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③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자이다.
국민연금 수령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 10년과 수급연령 60세를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근로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은 출국할 때에 국민연금 납입금을 일시 반환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상호주의에 의한 국민연금 적용대상 국가 (2016.7.31.)>
사업장∙지역 당연 적용국 |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캐나다 등 73개국 |
사업장 당연적용∙지역 적용제외국 (36개국) | 가나, 가봉, 그레나다, 대만, 라오스, 레바논, 멕시코, 몽골, 비누아투,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부탄,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아니티, 알제리,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예맨, 요르단, 우간다,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카메룬, 카자흐스탄, 케냐,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콩고, 골롬비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라과이, 페루 |
사업장∙지역 적용제외국 (22개국) |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이란, 이집트,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 그루지야, 몰디브, 벨로루시, 스와질란드,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통가, 피지 |
외국인근로자들은 체류자격의 내용에 따라 4대사회보험의 적용이 달라진다. 근로자의 신분이 아니라 그 체류자격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근로자 보호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비전문직 외국인근로자, 전문외국인력, 동포근로자, 불법체류근로자와 상관없이 외국인근로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이 산재보험과 같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그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당연 적용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