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실업급여 지급 대상과 수령 방법

[정봉수 칼럼] 실업급여 지급 대상과 수령 방법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실업급여의 지급대상   1.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직, 자영업을 위하여…

[정봉수 칼럼]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

[정봉수 칼럼]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외국인 고용법 제2조)” 다시 말해서, 국적법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격을 갖지 않은 근로자이면 모두 외국인근로자이다. 외국인근로자는 ①외국국적 동포근로자, ②비전문직 근로자, ③전문외국인력, ④불법체류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근로조건에 있어서 국적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며, 판례도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가진 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차별 없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법은 보험의 내용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특징이 있다. 사회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이라는 4대보험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외국인도 당연히 적용되지만, 나머지 사회보험은 적용상 차이가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임의 적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건강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을 전제로 사업장에 채용된 경우에는 당연 가입대상이 된다. 국민연금도 당연가입이 원칙이지만 외국국가와의 관계에 따른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   1. 개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걸리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신하여 수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이 정한 사업은 예외적으로 적용치 않을 수 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며, 산재보험요율은 사업업종의 위험여부에 따라 정부에서 고시하는 보험요율을 사업장의 보수총액을 곱하여 계산된 보험금을 납부한다.  보험급여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질병을 얻거나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또는 유족)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가 있다.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두 산재보험에 적용된다. 산재보험은 국민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산재보상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불법체류는 단속의 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지만, 이미 제공된 사실적 행위의 노동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에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고용보험>    1. 개요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사업,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고용보험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업급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거나 다른 보험에서 보호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보험 비용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구분하여 부과되는데,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1/2씩 부담하고,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영구체류자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는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취업자격[교수(E-1)~선원취업(E-10), 단기취업(C-4),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여부 】                                                                                                2023. 12. 31. 기준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 1. 외 교(A-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