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대학교수가 부당해고 구제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이유로 각하된 사례

[정봉수 칼럼] 대학교수가 부당해고 구제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이유로 각하된 사례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몇 달전 모 사립대학교 외국인 교수가 사무실에 찾아와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확한 구제기관을 알지 못해 각하 판정이 난 안타까운 일이 이었다. 사건은 이러했다. 이 외국인 교수는 조교수로 임명되어 지난 5년 동안 근무하면서 매년 근로계약을 재갱신하였는데, 금년 2월에는 교원 재임용에서 탈락하였다. 대학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