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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직장 내 성희롱사건 사례 소개

[정봉수 칼럼] 직장 내 성희롱사건 사례 소개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모 외국계 회사의 국내지사에서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였고, 2021.5.23. 성희롱 피해를 당한 여직원(피해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과 그 내용을 회사에 통보하였다.   이에 회사는 해당 영업부장 (가해자 A)과 피해자를 조사한 후,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여 가해자 A에게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였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본 사건을 관할 노동사무소인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으로 이관하였고, 2021.6.16. 본 성희롱 진정사건에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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