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공인노무사와 소청심사 대리권

[정봉수 칼럼] 공인노무사와 소청심사 대리권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1985년 공인노무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2023년 12월 말까지 7,806명의 공인노무사가 배출되었고, 이중 자격시험 합격자는 6,333명, 노동행정경력자는 1,473명이다. 2024년판 고용노동백서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현재 4,887명이 고용노동부에 직무개시등록을 하고 노무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공인노무사는 인사 및 노무분야의 전문 자격사로서 사업장의 노무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함으로써 기업의 노무관리 선진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