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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외국계 기업 지사장의 퇴직금 진정사건 (성과급, 누진제 미반영)

[정봉수 칼럼] 외국계 기업 지사장의 퇴직금 진정사건 (성과급, 누진제 미반영)

  <사건개요> B회사는 외국에 본사를 둔 000 신문회사로 한국에 지점을 설치하고 있다. B회사는 회계상 목적으로 2012년에 4개의 사업체로 나누었고, 별도의 장소에서 독립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분리된 법인은 1) 기자팀 사업부, 2) 디지털뉴스 사업부, 3)신문배포 사업부, 4) 광고사업부로, 각 사업부의 부서장을 각 사업부의 대표자로 임명하여 관리하고 있다. 진정인은 2010년 9월에 영업매니저로 입사하여 2012년부터 광고사업 법인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년 7 월에 퇴사를 하였다. B회사에서는 진정인이 법인의 대표이고 2인의 사업장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간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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