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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노동사례 소개: 국제학교 외국인 목사 해고사건

[정봉수 칼럼] 노동사례 소개: 국제학교 외국인 목사 해고사건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 사건 개요>   외국인 목사 (이하 ‘근로자’라 한다) 는 2019. 3. 1. 자로 국제학교 (이하 ‘사용자’라 한다)에서 목사업무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던 중, 6일만에 해고되었다. 근로자는 2019. 3. 6. 해고가 부당하다며, 2019. 4. 27.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 근로계약서상의 업무내용은 “직위는 교회의 영어예배 목사직, 그 직무는 설교, 강의와 전반적인 목사직 임무에 관한 업무를 포함하나 제한되지 않는다” 이다.  그런데 입사하는 시점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과 다르게 근로자에게 주12시간의 영어 성경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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