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2005년 12월 이전에는 근로기준법 퇴직금제도(근로자가 퇴사할 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법정퇴직금제도와 근로자가 재직 중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중간정산제도)만 존재하였으나,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이 제정되면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현행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성된다. 여기서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3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