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2005년 12월 이전에는 근로기준법 퇴직금제도(근로자가 퇴사할 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법정퇴직금제도와 근로자가 재직 중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중간정산제도)만 존재하였으나,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이 제정되면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현행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성된다. 여기서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3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퇴직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재원으로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의 퇴직급여를 받아 노후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2년 7월 26일 개정된 근퇴법은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생활자금으로 소모되지 않고 노후에 소득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퇴직금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크게 2가지의 특징을 갖는다. 첫째 특징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엄격한 제한이다. 즉, 퇴직금을 재직 중에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전세금 등 7가지로 한정된다. 둘째 특징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를 도입이다. 이 IRP 제도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이직 또는 조기 퇴직으로 인해 수령한 퇴직 일시금은 반드시 IRP계좌로 이전되며, 이 적립된 퇴직급여는 55세까지 의무적으로 보관,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1. 먼저 퇴직연금제도는 근무기간 중 일정금액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시점에 금융기관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퇴직금제도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산정된 금액의 퇴직급여를 직접 지급한다.
2. DB제도는 퇴직급여 산정방식이나 지급되는 금액 등이 퇴직금제도와 동일하다. 따라서 퇴직금 제도와 DB제도의 경우 퇴직 전 최근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이 지급금액이 된다. 반면, DC제도에서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적립하고, 가입자 개개인의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액이 달라지게 된다.
3. 지급방법은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 일시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반드시 IRP로 수령해야 한다. 그러나 퇴직금제도에서는 퇴직급여의 IRP 강제이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존방식처럼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되고, 원하는 근로자는 별도로 IRP를 개설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도 있다.
4. 퇴직연금제도는 사외적립방식이므로 사외적립된 비율만큼 수급권이 보호되며, DB제도 전액 적립시 지급액 전액에 대하여 수급권이 보호된다. 반면 퇴직금제도의 경우 퇴직급여를 사내에 유보하므로 회사가 도산하면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5.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급여를 주기적으로 사외에 적립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분산하고 있어 사용자의 재정부담이 경감되나 퇴직금제도에서는 근로자 퇴직 시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의 재정부담이 가중된다.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
근로자의 입장에서 퇴직연금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사회보장제도의 보충효과를 위해서 필요하다. 현재 노후자금은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노후 대비를 국민연금만으로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노후보장수단이 필요하다. 둘째, 퇴직금 수급권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 기업이 도산할 경우에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퇴직급여를 사외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예치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 퇴직연금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법인세 절감 효과를 들 수 있다. 퇴직금제도로 사내적립금에 대한 손비인정이 없지만, 퇴직연금제도는 추계액 범위 내에서 기업 납입금의 100%가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다. 둘째, 회사의 부채비율 개선효과가 있다. DB형 제도에 가입하게 되면 퇴직연금예치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형식으로 표시하여 기업의 부채비율 개선효과가 있고, DC형 제도로 가입했을 경우 당해 회계기간에 회사가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 전액을 퇴직급여(비용)으로 인식하므로 기업의 퇴직부채가 소멸되는 효과가 있다. 셋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부담금이 일정부분 경감되어 이를 통한 추가적인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경감 금액은 부담금의 50%에 퇴직연금제도로 지급 보장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방법>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연금규약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은 근로자 퇴직시 기업이 적립한 퇴직급여를 퇴직근로자에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은행, 보험,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이 있으며 운용관리와 자산관리의 업무를 수행한다. 운용관리 업무는 퇴직연금 제도설계, 자산의 운용방법 제시, 행정적 측면의 제도운영이 있고, 자산관리 업무는 부담금 수령 및 퇴직급여 지급, 자산의 보관 및 관리, 계좌의 설정 및 관리, 운용지시를 이행하는 일이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1. 확정급여 퇴직연금제도 (DB)
DB제도는 회사가 기준책임준비금의 60%이상을 사외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금융기관이 지급의무가 있는 범위의 10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기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최종임금 수준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된다. 퇴직금은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이 때 퇴직시의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입니다.
DB제도는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기업이 대신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활하지 못하다. 또한 추가납입이나 중도인출은 불가하고 법정 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하다. 그 법정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기타 천재사변 등으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DB제도는 기업이 1) 안정적이고 이직율이 낮으며, 2)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이다.
퇴직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연금수령은 연금가입자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일시금은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시금 수령을 원하는 자에 지급하며, 일시금은 IRP계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2. 확정기여 퇴직연금제도 (DC)
DC제도는 기업의 퇴직급여 부담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연금규약으로 확정하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최종 퇴직급여 수령액은 기업이 부담한 금액과 근로자 개인의 운용수익에 따라 결정된다.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의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매년 발생하는 퇴직급여를 개인별로 적립하는 점에서 매년 중간정산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 근로자 개인의 운용 성과에 따라 향후 받을 퇴직급여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가 진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기업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입니다.
DC 제도는 근로자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이동시 적립금의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용수익률 예상치가 급여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확정급여형보다 유리하다. 그러나, 적립금 운용을 위한 근로자 각자의 노력이 요구되고, 금융상품 선택과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다. DC제도가 적합한 기업은 1) 임금인상률이 낮은 기업, 2)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 등이다.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다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은 연금가입자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일시금은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시금 수령을 원하는 자에 지급하며, 일시금은 IRP계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DC 제도에 있어 법정 사유에 한하여 적립금 담보대출 또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그 법정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기타 천재사변 등으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이다.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기업형 IRP제도와 퇴직후의 개인형 IRP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 IRP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퇴직급여 제도로 인정된다. 기본적 운용구조는 DC제도와 동일하나, 퇴직연금규약 작성의무가 없다. 향후 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될 경우 DC로 전환해야 한다. 개인형 IRP는 근로자가 이직 또는 조기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 또는 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반드시 개인형 IRP로 이전해야 한다. 이 경우, IRP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IRP의 적립금은 자유로이 인출할 수 없으며, 인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법정사유(시행령 2조: 담보대출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DB, DC, 기업IRP)에서 퇴직시 개인 IRP로 강제이전이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시행령9조)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3) 퇴직급여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15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2005년 12월 이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가 기존의 퇴직금제도로 인해서 활성화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근퇴법 개정으로 인해,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엄격히 제한하고, 또한 퇴직연금제도에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점차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라 예상된다. 퇴직급여가 퇴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여에 덧붙여진 보너스 형태로 사용된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퇴직금은 그 용어와 같이 근로자의 퇴직을 위해서 노후보장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여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자금확보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일관적인 정책적 지원과 기업과 근로자들이 퇴직금이 생활자금이 아닌 퇴직연금은 노후보장을 위한 저축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