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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퇴직 직원의 업무 자료 삭제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법적 절차 방법

[정봉수 칼럼] 퇴직 직원의 업무 자료 삭제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법적 절차 방법

  이 사건 근로자는 파견회사인 A 회사에 채용되어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월 20일자로 사용업체인 B 회사에 사장실 비서로서 업무를 개시하였다. 근로자는 한 달 남짓 근로를 제공해 오던 중 상사로부터 질책을 듣고 난 직후인 2021년 2월 21일경 스스로 퇴직의사를 밝히고 다음 날인 2월 22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의 후임자가 2월 22일 오후부터 출근하여 업무를 개시하려던 차에 과거 4년간 전임 비서들이 관리하였던 업무상 전자 데이터 및 파일들이 컴퓨터에서 모두 삭제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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