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2023년 바뀌는 노동법령 소개

[정봉수 칼럼] 2023년 바뀌는 노동법령 소개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노동법령은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경된 법령에 익숙해져야 한다. 2023년이 되면서 변경되는 노동법령에 다음과 같다.

 

1. 최저임금 전년도 대비 5%가 인상되었다.

2023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은 9,160원으로 전년대비 5%인상된 것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경우 월 임금은 월 2,010,48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8월 1주차에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업종과 지역에 구분 없이 하나의 최저임금 만 적용됩니다.

 

2. 노동위원회 국선 노무사 선임 확대

 2022년 1월부터는 월평균임금이 300만원까지 국선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다.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할 때 근로자가 국선노무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무료로 선임하여 변론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존의 월 평균임금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다. 

 

3.  직장내 성차별 차별시정과 성희롱사건에 대한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로 확대적용

 2022년 5월 19일부터 직장내 성차별에 대한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직장내 성차별에 대한 차별시정을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함에 따라 직장내 다양한 성차별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민사재판을 통한 절차가 시간과 비용, 비전문성 등으로 인해 실질적 구제가 어려운 점이 많았었다.

 

4. 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에 제정되어 1년의 유예를 두고 2022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중대재해라고 하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고 있는데 이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 휴게시설의 설치와 관리기준 준수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건설업 사업장은 총공사금액 20억원이다. 이 변경되는 내용은 2023년 8월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일부 직종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건물 경비원)의 상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이면서, 여기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 사업장이다.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6. 동포 외국인력 허용 업종 확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방문취업 비자(H-2) 체류자의 취업 허용 업종을 숙박업, 출판업을 비롯한 인력부족 업종에 대하여 확대하도록 하고 이에 별표1의2를 개정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한다.

(기존 가능 업종 열거(포지티브) -> 제한 업종 제외(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 변경)

종전에는 방문취업 비자(H-2) 체류자의 취업 허용 업종은 300인 이하 제조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농축산업 등으로 제한 하였으나, 제한 업종 제외하고는 모든 사용가능 하도록 고용범위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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