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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2023년 바뀌는 노동법령 소개

[정봉수 칼럼] 2023년 바뀌는 노동법령 소개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노동법령은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경된 법령에 익숙해져야 한다. 2023년이 되면서 변경되는 노동법령에 다음과 같다.   1. 최저임금 전년도 대비 5%가 인상되었다. 2023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은 9,160원으로 전년대비 5%인상된 것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경우 월 임금은 월 2,010,48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8월 1주차에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업종과 지역에 구분 없이 하나의 최저임금 만 적용됩니다.   2. 노동위원회 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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