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1. 최저임금 전년도 대비 5%가 인상되었다.
2023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은 9,160원으로 전년대비 5%인상된 것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경우 월 임금은 월 2,010,48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8월 1주차에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업종과 지역에 구분 없이 하나의 최저임금 만 적용됩니다.
2. 노동위원회 국선 노무사 선임 확대
2022년 1월부터는 월평균임금이 300만원까지 국선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다.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할 때 근로자가 국선노무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무료로 선임하여 변론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존의 월 평균임금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다.
3. 직장내 성차별 차별시정과 성희롱사건에 대한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로 확대적용
2022년 5월 19일부터 직장내 성차별에 대한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직장내 성차별에 대한 차별시정을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함에 따라 직장내 다양한 성차별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민사재판을 통한 절차가 시간과 비용, 비전문성 등으로 인해 실질적 구제가 어려운 점이 많았었다.
4. 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에 제정되어 1년의 유예를 두고 2022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중대재해라고 하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고 있는데 이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 휴게시설의 설치와 관리기준 준수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건설업 사업장은 총공사금액 20억원이다. 이 변경되는 내용은 2023년 8월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일부 직종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건물 경비원)의 상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이면서, 여기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 사업장이다.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6. 동포 외국인력 허용 업종 확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방문취업 비자(H-2) 체류자의 취업 허용 업종을 숙박업, 출판업을 비롯한 인력부족 업종에 대하여 확대하도록 하고 이에 별표1의2를 개정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한다.
(기존 가능 업종 열거(포지티브) -> 제한 업종 제외(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 변경)
종전에는 방문취업 비자(H-2) 체류자의 취업 허용 업종은 300인 이하 제조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농축산업 등으로 제한 하였으나, 제한 업종 제외하고는 모든 사용가능 하도록 고용범위 확대하였다.
ESM소비자평가단 WEB3 평가 참여
점수를 선택한 뒤 평가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가는 리워드·랭킹·ESM소비자평가단(DAO) 참여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ESM소비자평가단 |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 https://moimland.com
ESM 기사 소비자평가
로그인 후 기사 평가 및 Web3 리워드 참여가 가능합니다.
현재 사이트의 기사별 Web3 평가 평균 점수와 참여 수를 기준으로 집계합니다.
- 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 기술교육[식·음료]위원회 창립 총회 개최 10.0점 3명
- 2 강남 소비자저널 ‘세계 최초 Web3 기반 참여형 미디어 플랫폼 인터넷 신문’ 공개해 10.0점 1명
- 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 한결다온과 일자리 업무협약 체결 10.0점 1명
- 4 [인인칼럼 유준형] AI와 가짜 뉴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10.0점 1명
- 5 주식회사 더원 – 4988.io, 스마트팜 기반 블록체인 생산관리 시스템 구축… 글로벌 원료 공급 본격화 10.0점 1명
- 6 교통비 지원부터 식사까지, 어르신 돌봄 동사 지역민들로부터 호응 얻어 10.0점 1명
- 7 예명대학원대학원, 2026 가을학기 AI휴먼케어서비스 전공 신설 10.0점 1명
- 8 (주)아리움, 엑티브아이나이저 누설되는 자력 없이 이온화 잘되는 테스트완료 10.0점 1명
- 9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 서울대공원서 건강 증진 위한 ‘노르딕 워킹’ 행사 개최해 10.0점 1명
- 10 강남 소비자저널이 웹2에서 웹3로, 귀사의 웹사이트 업그레이드를 지원합니다. 10.0점 1명
ESM소비자평가단(DAO) 참여
이 콘텐츠에 대한 의견을 남기고 ESM소비자평가단(DAO) 활동에 참여하세요.
참여 시 추가 리워드와 DAO 등급 상승의 기초 활동 이력으로 기록됩니다.
이 기사/제품/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ESM NFT 인증 발급
지갑 연결 후 평가 참여 기록을 ESM 인증 NFT로 남길 수 있습니다.
현재는 DB 기반 인증으로 먼저 발급하고, 이후 온체인 민팅으로 확장됩니다.
평가 참여 → 지갑 확인 → NFT 인증 발급 → 마이페이지에서 보유 내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