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표 500여명 참석, 공동주택법령 · 회계실무 · 장기수선계획 등 교육 –
[강남구 소비자 저널=이수현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늘 강남구민회관 강당에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아파트) 동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운영, 윤리교육, 아파트 관리비 절감방법 등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지난 달 출간해 전국 서점에서 판매중인 아파트 관리비 절감 가이드북 ‘왜 우리집만 관리비가 많이 나올까’를 교재로 활용해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관내 아파트 동대표 5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교육에서 구는 전문강사로 주택관리사를 초빙해 공동주택 법령, 회계실무교육,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조정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방법 등을 실무내용과 사례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또, 구 재무과장이 공동주택 계약심사방법과 구의 계약심사 대행서비스를 안내하고,재난안전과장은 아파트 화재예방과 피난시설 등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주택과장이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방안과 구의 절감 추진사업에 대해 안내할 것이다.
더불어 동별 대표자 선출, 관리규약 제·개정에 대한 찬·반 등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투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현장 모바일 앱’시연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할 계획이다. 현장 모바일 앱은 구에서 50%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교육의 주요 대상자인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등을 대표해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되어 아파트 관리 전반에 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사람들이다.
동별 대표자가 아파트를 올바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의 역할과 기능을 정확히 알고 입주민을 위해 봉사해야 함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 의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즉 동별 대표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매년 4시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구는 교육을 통해 아파트 관리 비리의 대표적 민원인 청소 · 경비 · 소독 · 승강기 유지 · 관리회사 등과 계약 시 원가절감하는 계약심사 방법과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주요시설 교체 · 보수 등을 위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올바른 운영 방법 등을 동별 대표자에게 충분히 인지시켜 갑과 을의 원천적인 비리를 차단하고 동 대표와 입주자 등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송진영 주택과장은“공동주택(아파트)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금번 동별 대표자 교육을 통해 동 대표 스스로 아파트 관리에 대한 올바른 운영의지과 윤리의식을 높일 것”이라며, “봉사와 참여의식을 새롭게 다진 동 대표에게‘더 맑고 깨끗한 아파트 만들기’에 일조하는 의미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