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내서’ 발간 … 세무서 검수 거쳐 등록절차, 주요 세제 혜택 등 수록 –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기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임대사업 등록과 주요 세제 혜택 등을 다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내’ 소책자를 발간했다.
구성은 ▲임대사업자 정의 ▲등록 절차 ▲등록 후 유의사항 ▲주요 세제 혜택 ▲자주 찾는 질문(FAQ)의 총 5장으로 이뤄졌다. 특히 세제 혜택 부분은 구가 세무서 등 전문기관의 검수를 거쳐 수록했다.
소책자는 각 동 주민센터 및 구청 본관 1층 임대사업 등록 창구에서 주민 누구나 방문 수령할 수 있다. 전자 파일은 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공동주택지원과(☎02-3423-6066~9, 609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강남구 신규 임대사업자 월 평균 등록 처리건수는 1540여건으로 2017년의 774건보다 99% 증가했다. 정부의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 혜택이 축소되면서 혜택이 줄기 전 등록하려는 임대사업자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한호 공동주택지원과장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내 책자를 통해 주민들이 ‘기분 좋은 변화’를 실감하도록 하고, 현장행정의 서비스 질 향상으로 건전하고 품격 있는 임대사업 문화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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