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가상 자산이(일명 ‘코인’) 시중은행의 신용카드와 연계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하 협회, 이사장 박기훈)는 가상 자산을 온/온프라인에서 사용할 때 즉시 현금 결제가 가능한 PG(Payment Gateway) 시스템 방식의 지불 경제 방법 특허를 출원했다고 13일 밝혔다.
PG 시스템은 온라인 상에서 거래를 대행해주는 시스템이다.
협회는 국내 최초로 시중은행 신용카드사에서 발행하는 실물 카드와 거래소의 전자 지갑에 있는 가상 자산을 연계 구동했다.
이번 특허 출원의 핵심은 가상 자산을 오프라인 실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그간 가상 자산의 주 사용처는 페이팔 등 온라인 결제에서만 이용돼 왔다.
이번에 출원한 특허 기술이 상용화 된다면 현물 코인 시대를 열 수 있게 된다.
다만 몇 가지 제약 사항도 존재한다.
향후 신용카드를 통한 오프라인 결제를 위해선 다수의 제휴처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실제 결제에 활용되는 만큼 이용자 보호 등 관련법 신설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오는 3월 가상 자산 특금법 개정안이 열리는 만큼 상용화까지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특허 출원 후 국내외 시중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관계에 대해 문의가 이어져 오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지는 협의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제휴처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허 출원에는 협회 산하 거래소인 대한블록체인거래소(DBX)에서 자체 발행한 거래소 코인(DBXC)을 시작으로 DBX 거래소에 상장된 다른 코인들도 순차적으로 연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기훈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이사장은 “가상 자산과 신용카드를 연계하여 사용토록 하는 기술이 특허를 받으면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상 자산이 실생활에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