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컴퍼니, 블록체인 기반 위변조 방지 프라이빗 챗GPT 시스템 특허 출원해

㈜위고컴퍼니, 블록체인 기반 위변조 방지 프라이빗 챗GPT 시스템 특허 출원해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블록체인 메인넷 전문 기업 ()위고컴퍼니(대표이사 김영기)가 블록체인 기반 위·변조 방지 프라이빗 Chat-GPT 시스템 특허를 출원했다고 16일 밝혔다.

 

Chat-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는 Open AI가 공개한 생성형 인공지능이다. Chat-GPT는 수백만개의 웹페이지로 구성된 방대한 데이터 베이스와 사용자의 피드백을 통한 학습으로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대화 방식을 통해 논문 작성, 번역, 작사·작곡, 코딩 작업 등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Chat-GPT의 기능은 자연스러운 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데이터를 수집하고 문장을 구성하기만 할 뿐, 사실 여부를 체크하지는 못한다. ‘1+1=2’가 아닌 ‘1+1=3’이라고 반복 학습시키면 이를 사실로 인식한다. 

 

Open AI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 또는 기업의 정보가 유출되는 문제 또한 심각하다. 이에 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Chat-GPT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위고컴퍼니는 이러한 Chat-GPT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블록체인을 통해 제안했다. 

 

블록체인 기반 Chat-GPT 솔루션을 제공받는 고객은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운영하며, 자체 검증한 데이터를 블록체인 메인넷에 업로드 한다. 여기서 

소용량 데이터는 블록에, 블록에 저장할 수 없는 16MB 이상의 대용량 데이터는 IPFS에 분산저장하여 위변조를 차단한다.

 

IPFS(InterPlanetary File System)란 데이터의 내용을 변환한 해시값을 이용해 여러 컴퓨터에 분산 저장된 콘텐츠를 찾아 데이터를 나눠서 빠른 속도로 가져온 후 하나로 합치는 기술이다. 토렌트(Torrent) 등 P2P 방식으로 파일을 공유하는데 사용되는 기술로 알려져 있으며, 대용량 파일을 공유하는데 사용되곤 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는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통해 NFT 민팅되어 데이터의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은 프라이빗(private)하게 진행되기에 내부 정보의 허용 없는 외부 유출 또는 외부 정보의 유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분산저장 및 NFT 민팅을 통해 위변조가 차단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키면, 사실과 다르게 내용을 창조해 사용자에게 답변하는 ‘AI 환각’ 현상과 같은 논리적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위고컴퍼니 관계자는 기존 챗봇 대비 장점에 대해 유연성에 대해 “챗봇은 정해진 문장만 인식하기에 사용자 입장에서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Chat-GPT는 사람과 대화하듯 채팅이 가능하기에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 측면에서는 위변조 방지 뿐 아니라 CS 부서 등 인건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확장성 또한 높다. 블록체인 기반 Chat-GPT를 금융 서비스에 적용하면 복잡하고 어려운 금융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은행에 직접 찾아가 직원에게 질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궁금한 점을 바로 인공지능에 질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 서비스 또한 접목 가능하다. 일상생활에서 필요 또는 궁금한 법률 지식에 대한 질문을 변호사 선임 없이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법률 상식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고컴퍼니는 향후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모든 산업 분야에 확장 적용시킬 예정이며, 블록체인의 산업 적용을 보편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진= 블록체인 메인넷 전문기업인 (주)위고컴퍼니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위/변조 방지 프라이빗 챗GPT 시스템 특허를 출원했다(자료제공=위고컴퍼니) ⓒ강남 소비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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