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QR코드 진품·가품 실시간 감별… (주)위고컴퍼니, 위·변조 방지에 새 해법 제시

AI가 QR코드 진품·가품 실시간 감별… (주)위고컴퍼니, 위·변조 방지에 새 해법 제시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AI와 블록체인 융합 기술로 복제 취약점 해결… 차세대 인증 시장 공략 나서 AI 융합 기술 기업 ㈜위고컴퍼니(대표이사 김영기)는 복사된 QR코드로 소비자를 기만해온 기존 보안 방식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AI 감별 기술에 대한 핵심 특허 2종을 출원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QR코드는 전 산업에 널리 사용돼 왔지만, 위조범이 QR코드를 복사해 가품에 부착하면 소비자가 이를 정품으로 착각하는 보안 취약점이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가짜 안심’을 주는 치명적인 문제로 사실상 QR코드가 보안 장치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위고컴퍼니의 이번 특허는 ‘생성’과 ‘분석’이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져 위조의 전 과정을 차단한다. 첫 번째 ‘생성’ 특허는 제품이 생산되기도 전에 블록체인에 고유한 ‘디지털 출생증명서’를 먼저 기록하는 ‘선(先)기록’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모든 정품은 태생부터 위변조 불가능한 디지털 원본을 갖게 된다. 두 번째 ‘분석’ 특허는 바로 이 증명서의 진위를 판별하는 ‘AI 감정사’ 기술이다. AI는 복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물리적 차이를 감별하고, 이를 ‘디지털 출생증명서’와 대조하여 최종 검증을 마친다. 이를 통해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완벽한 이중 보안 체계가 완성된다.   김영기 대표는 “기존 QR코드가 누구나 복제할 수 있는 ‘공개된 집 주소’였다면, 우리의 AI 기술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위조 불가능한 열쇠’가 진짜인지 감별하는 것” 이라며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갖다 대는 단순한 행위만으로 전문가 수준의 감별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고컴퍼니는 올해 4월 출시한 어린이 뉴스앱에 AI 기능을 탑재한…

㈜위고컴퍼니, 블록체인 기반 위변조 방지 프라이빗 챗GPT 시스템 특허 출원해

㈜위고컴퍼니, 블록체인 기반 위변조 방지 프라이빗 챗GPT 시스템 특허 출원해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블록체인 메인넷 전문 기업 (주)위고컴퍼니(대표이사 김영기)가 블록체인 기반 위·변조 방지 프라이빗 Chat-GPT 시스템 특허를 출원했다고 16일 밝혔다.   Chat-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는 Open AI가 공개한 생성형 인공지능이다. Chat-GPT는 수백만개의 웹페이지로 구성된 방대한 데이터 베이스와 사용자의 피드백을 통한 학습으로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대화 방식을 통해 논문 작성, 번역, 작사·작곡, 코딩 작업 등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Chat-GPT의 기능은 ‘자연스러운 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데이터를 수집하고 문장을 구성하기만 할 뿐, 사실 여부를 체크하지는 못한다. ‘1+1=2’가 아닌 ‘1+1=3’이라고 반복 학습시키면 이를 사실로 인식한다.    Open AI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 또는 기업의 정보가 유출되는 문제 또한 심각하다. 이에 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Chat-GPT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위고컴퍼니는 이러한 Chat-GPT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블록체인을 통해 제안했다.    블록체인 기반 Chat-GPT 솔루션을 제공받는 고객은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운영하며, 자체 검증한 데이터를 블록체인 메인넷에 업로드 한다. 여기서  소용량 데이터는 블록에, 블록에 저장할 수 없는 16MB 이상의 대용량 데이터는 IPFS에 분산저장하여 위변조를 차단한다.   IPFS(InterPlanetary File System)란 데이터의 내용을 변환한 해시값을 이용해 여러 컴퓨터에 분산 저장된 콘텐츠를 찾아 데이터를 나눠서 빠른 속도로 가져온 후 하나로 합치는 기술이다. 토렌트(Torrent) 등 P2P 방식으로 파일을 공유하는데 사용되는 기술로 알려져 있으며, 대용량 파일을 공유하는데 사용되곤 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는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통해 NFT 민팅되어 데이터의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은 프라이빗(private)하게 진행되기에 내부 정보의 허용 없는 외부 유출 또는 외부 정보의 유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분산저장 및 NFT 민팅을 통해 위변조가 차단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키면, 사실과 다르게 내용을 창조해 사용자에게 답변하는 ‘AI 환각’ 현상과 같은 논리적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위고컴퍼니 관계자는 기존 챗봇 대비 장점에 대해 유연성에 대해 “챗봇은 정해진 문장만 인식하기에 사용자 입장에서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Chat-GPT는 사람과 대화하듯 채팅이 가능하기에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 측면에서는 위변조 방지 뿐 아니라 CS 부서 등 인건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확장성 또한 높다. 블록체인 기반 Chat-GPT를 금융 서비스에 적용하면 복잡하고 어려운 금융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은행에 직접 찾아가 직원에게 질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궁금한 점을 바로 인공지능에 질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 서비스 또한 접목 가능하다. 일상생활에서 필요 또는 궁금한 법률 지식에 대한 질문을 변호사 선임 없이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법률 상식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고컴퍼니는 향후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모든 산업 분야에 확장 적용시킬 예정이며, 블록체인의 산업 적용을 보편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진= 블록체인 메인넷 전문기업인 (주)위고컴퍼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