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주)유디유소프트(대표이사 이성상, 이하 이 대표)는 지난 12일(목) 오후 3시 전남 여수시 소재 유디유소프트 여천지사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픈식을 개최했다.
(주)유디유소프트 설명회에 이어 여천지사장(조정태)의 임명식이 이루어졌다.
(주)유디유소프트 조정태여천지사장과 인터뷰
기자 :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강남구 소비자저널에서 특별 인터뷰를 나왔습니다
(주)UDU소프트 여수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여천지사가 오픈식이 있었고 지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옆에는 여천지사장으로 임명되신 조정태 지사님 모시고 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오늘 여천지사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으셨는데요
자기소개와 여천지사에 대해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천지사장 : 반갑습니다. 저는 여수에서 보험일을 약 25년 정도 하고 있고요
일을 하면서 지금 UDU 소프트 회사를 만나서~~
한 2개월 가량 유디유소프트회사를 확인을 하면서 ~~
이 회사하고 “내가 일을 하면 뭔가 큰일을 이뤄낼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 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 UDU소프트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천지사장 : 일단, “we2net”라고 하는 디파이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god of musician” 그러니까 음원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상초월 육안 3D”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봤을 때는 음원 사업 쪽으로 사실 포커싱을 지금 많이 맞추고 있는 거고요
일단, 그쪽으로 제가 좀 집중해서 사업을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기자 : 지사장으로서, 지사장이라면 UDU소프트의 대사관,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데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겠죠
어떤 목표나 포부가 있으시다면?
여천지사장 : 우선은 음원사업이라든지 블록체인 사업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어떤 그런 영역이다 보니 ~~
일단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가족들, 그 다음에 우리 친인척들, 친구들, 그 다음에 우리 고객들을 토대로 “이 사업을 좀 광범위하게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자 : 다시 한번 오늘 여천지사장으로 되신 부분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세계 시민 여러분 ~~
오늘은 여기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고장,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소비자저널 김은정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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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사건 개요 2020. 8. 20. 태권도 도복을 판매하는 일본계 회사(이하 “회사”라 함)에서 근무하던 신청인(이하 “근로자”라 함)은 업무처리가 미숙하고 업무에 대한 열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근로자는 “나는 맡은 일을 성실히 했고 해고될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회사는 여러 차례 근무태도를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다. 그런데 회사는 해고사유보다 먼저 다른 문제를 제기하였다. 회사에서 실제 근로자로 고용한 인원은 3명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제도가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심문 과정에서 양측의 숫자는 달랐다. 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할 당시 사무실에는 마케팅이사, 관리이사, 일본인 전무, 신청인, 주임, 사원 등 모두 6명이 근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회사는 마케팅이사와 관리이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아니라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위임계약자라고 설명하였다. 결국 이 사건의 첫 번째 문은 “해고가 정당했는가”가 아니었다.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 중 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그리고 그 결과 이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했다. II. 근로자의 주장 근로자는 2019. 11. 9. 회사에 입사하여 마케팅 및 영업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회사가 지시하면 주말이 포함된 출장이나 야근, 휴일근로도 마다하지 않았고, 별도의 수당이나 충분한 휴가 없이도 회사 업무에 힘썼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2020년 8월 초 일본인 전무로부터 직무수행 능력 부족과 지시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근로자는 회사가 지적한 업무능력 부족이나 지시 불이행은 사실과 다르고, 회사의 매출 부진 책임을 말단 직원에게 돌린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설령 업무상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교육이나 경고, 개선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은 채 바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근로자는 퇴직 당시 회사에서 실제로 일하던 사람은 마케팅이사, 관리이사, 일본인 전무, 신청인, 주임, 사원 등 6명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직함이나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로 회사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중요하므로, 마케팅이사와 관리이사도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하고 회사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III. 회사의 주장 회사는 2019년 5월 설립된 신생 회사로서 마케팅 지원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근로자가 영업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출근 후 장시간 신문을 읽거나 개인 업무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었고, 영업일지 작성 등 회사가 요청한 업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상사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반복되어 해고에 이르게 되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회사가 가장 강조한 것은 사업장 규모였다. 회사는 신청인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한 근로자는 3명뿐이며, 마케팅이사와 관리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두 사람은 각각 회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400만원의 업무대행료를 받기로 하였으며, 향후 증자와 연계한 인센티브도 약정하였다.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업무대행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두 이사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이후 미지급 업무대행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도 회사는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두 이사를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에 미달하므로 노동위원회가 해고의 정당성을 심리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IV. 관련 법령, 판례 및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