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78 동물권과 동물의 학대를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인간과의 공존 이루어지길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78 동물권과 동물의 학대를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인간과의 공존 이루어지길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78 동물권과 동물의 학대를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인간과의 공존 이루어지길

▲사진=김종우 대한반려동물협회 회장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라. 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2.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4.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ㆍ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료제공: 법제처/동물보호법)

동물권과 동물학대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아젠다 이슈가 되고 있다동물권은 동물이 가지는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과 동물에 대한 고의적이거나 무심코 가하는 폭력이나 학대를 말한다.

현실적으로 동물학대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동물학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가축반려동물실험동물 등 다양한 동물들에게 가해질 수 있다간접적인 방법으로 식품 산업연구반려동물 산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

동물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며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동물이 고통과 학대로부터 자유롭고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반려인과 비반려인 의식과 이해가 높아질수록동물학대를 줄이고 동물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법적 제재와 규제도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동물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교육 및 캠페인도 활발히 이루어져동물과 반려동물 그리고 인간과의 공존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사진=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산책 중인 모습(자료제공 : 대한반려동물협회) ⓒ강남구 소비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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