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84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존중 되어야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84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존중 되어야

▲사진=김종우 대한반려동물협회 회장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1인가구의 증가, 고령화 등 다양한 이유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 명,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이제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국민의 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매우 높아졌다.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존재이며각자 고유한 개성과 삶을 살아가는 생명체이다동물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의무이다.

2021.07.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민법 개정은 근래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동물학대나 유기 등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커진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민법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 개정안을 마련하고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동물과 사람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적 문화 형성을 위한 것이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동물은 이 가운데 유체물로 취급되었고개정안은 민법 제98조의2를 신설하고 제1항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2항에서는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관계법령의 개정이 추가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남아있다.

동물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감정과 고통 인지동물은 감정과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며기쁨슬픔공포 등을 경험하며학대나 방치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윤리적 책임인간은 동물과 환경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지고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는 행동을 포함한다.

법적 보호많은 나라에서는 동물 보호법을 제정하여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이러한 법적 보호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교육과 인식동물 복지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사람들에게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해 알리고실천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은 동물 보호에 도움이 된다.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소유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져야 하고 적절한 먹이의료 관리운동그리고 애정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동물 보호 단체 지원동물 보호 단체와 협력하여 유기 동물 보호소를 지원하고동물 학대를 예방하는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윤리적 책임인간은 동물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있고인간의 행동에 의해 고통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법적 보호많은 나라에서 동물 복지를 위한 법이 마련되고동물 법은 동물을 학대등으로 부터 보호하고동물의 권리를 보장한다.

생태계의 균형동물들은 생태계 한 부분으로써 동물의 존재와 건강은 전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정서적 연결사람과 동물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며인간의 정서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다.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인간 사회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며모든 생명체가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첫걸음 일 수도 있으며동물은 사람과 함께 지구를 공유하는 소중한 생명체이고동물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이다.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84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존중 되어야
▲사진=양육자와 반려견이 보행자 신호 대기중인 모습 / 자료제공 : 대한반려동물협회 ⓒ강남구 소비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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