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2010.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이 개정됨에 따라 2011.7.1.부터 근로자들은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도입하여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중복 교섭 등 교섭질서의…
![[정봉수 칼럼]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정봉수 칼럼]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https://blog.kakaocdn.net/dna/eq8Ezf/btsQfvXzb3X/AAAAAAAAAAAAAAAAAAAAADZK9NK2k_yzACKBXb6ojp0lo1XXPlwufbh92EHsL6VO/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592443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UMkDbTYUQG1Gn%2ByqCR%2F1JxdTH%2BQ%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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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2010.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이 개정됨에 따라 2011.7.1.부터 근로자들은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도입하여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중복 교섭 등 교섭질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