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과 예외

[정봉수 칼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과 예외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근로계약에 있어 사용기간을 가지고 분류할 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2)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계약, 3)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