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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 제도

[정봉수 칼럼]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 제도

노동조합의 간부가 근로시간 중에 회사 업무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사용자는 노동조합 간부의 조합활동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정한 범위 내에서 유급근로시간을 보장해줄 수 있다. 이 타임오프 제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간부에게 근무시간 중에 유급으로 노동조합 활동 지원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제도이다. 사용자가 허용된 타임오프 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조합 간부에게 유급근로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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