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간부가 근로시간 중에 회사 업무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사용자는 노동조합 간부의 조합활동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정한 범위 내에서 유급근로시간을 보장해줄 수 있다. 이 타임오프 제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간부에게 근무시간 중에 유급으로 노동조합 활동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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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간부가 근로시간 중에 회사 업무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사용자는 노동조합 간부의 조합활동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정한 범위 내에서 유급근로시간을 보장해줄 수 있다. 이 타임오프 제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간부에게 근무시간 중에 유급으로 노동조합 활동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