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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노조 전임자의 폭행으로 인한 해고사건 (징계양정 정당성 여부)

[정봉수 칼럼] 노조 전임자의 폭행으로 인한 해고사건 (징계양정 정당성 여부)

  <사건개요> 1. E회사는 노동조합 전임자가 회사의 간부사원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 이에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3. 6.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21. 이 사건해고는 사실관계를 볼 때 해고까지는 너무 지나쳤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이에 회사측은 불복하여 본 노무사를 찾아와 2018. 8. 7.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근로자(노조 전임자)는 2018. 1. 17. 12:20경 (중식시간)에 본사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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