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단체교섭을 진행 중인 D회사로부터 근로자대표 선정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이 D회사는 제조업체로 생산직이 50명과 사무직 30명, 이렇게 총 80명의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다. 생산직만 가입한 복수노동조합은, 제1 노동조합 다수 노조가 30명이고 제2 노동조합 소수 노조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교섭 대표노조는 제1 노동조합이다. 소수 노조인 제2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상당수 사무직 근로자의 지지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