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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대체휴일 변경을 위한 근로자 대표 선정대상과 선정방법은?

[정봉수 칼럼] 대체휴일 변경을 위한 근로자 대표 선정대상과 선정방법은?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단체교섭을 진행 중인 D회사로부터 근로자대표 선정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이 D회사는 제조업체로 생산직이 50명과 사무직 30명, 이렇게 총 80명의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다.  생산직만 가입한 복수노동조합은, 제1 노동조합 다수 노조가 30명이고 제2 노동조합 소수 노조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교섭 대표노조는 제1 노동조합이다. 소수 노조인 제2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상당수 사무직 근로자의 지지를 받아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회사가 대체휴일에 근무를 하고 대신 특정한 날짜에 휴무하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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