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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임원 기사의 법정 수당 미지급 사건과 시사점

[정봉수 칼럼] 임원 기사의 법정 수당 미지급 사건과 시사점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여기 소개하는 임원기사의 법정수당 미지급 사건을 통해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시간 계산방법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할 경우에 추가 수당 지급 계산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A회사의 임원전속기사로 6년여를 일하고 회사를 그만 둔 기사(진정인)는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및 퇴직금이 적게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적게 지급되었다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진정인은 2005. 9. 29. A회사의 임원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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