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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관련 판단사례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한 기준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근무를 제공한 경우나, 프리랜서가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의 다툼의 문제가 되는 것이 근로자와 프리랜서 사이의 직군들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입차주와 같이 운송차량을 소유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따져볼 일이다. 본인 소유의 차량을 가지고 물품 납품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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