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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최저임금제와 사업주 의무

[정봉수 칼럼] 최저임금제와 사업주 의무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전국적으로 하나의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모든 직종에 하나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결정이 되고, 일일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최저임금에 일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정한다. 1개월의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일 주 40시간 근무에서 1월의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포함하여 209시간이 된다. 이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에 209시간에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이 월 최저임금이 된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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