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격변의 시대, ‘사람’을 지키기 위한 연합 컨벤져스, 솔로프러너 실전 연합 커뮤니티 ‘솔프클럽’ 공식 네트워킹 성료

AI 대격변의 시대, ‘사람’을 지키기 위한 연합 컨벤져스, 솔로프러너 실전 연합 커뮤니티 ‘솔프클럽’ 공식 네트워킹 성료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AI 기술이 산업 전반을 빠르게 재편하는 가운데, “AI 시대에 사람과 직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커뮤니티가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AI 컨설팅·커뮤니티 전문기업 컨벤져스(Convengers Inc.)는 지난 12월 27일, AI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 ‘솔프클럽(SOLP CLUB) 공식 네트워킹 파티’를 성황리에 개최하며 솔프클럽을 대외적으로 처음 공개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네트워킹을 넘어, AI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과 솔로프러너들이 서로 연합해 실전 프로젝트와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커뮤니티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컨벤져스는 AI 시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됐다.” “컨벤져스의 창업 배경에서 출발한 솔프클럽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탄생했다.” 권중우 컨벤져스 대표(이하 권 대표)는 이날 행사 오프닝에서 AI 대격변 속 창업 배경을 직접 밝혔다. 권 대표는
“AI의 발전 자체는 인류에…

제8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평가 국회정책토론회 및 소비자평가 시상식 개최

제8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평가 국회정책토론회 및 소비자평가 시상식 개최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의장 이승목), (사)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는 오는 2월 11일(수) 제8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평가 국회정책토론회 및 소비자평가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차 정책토론회에서는 제8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시상식이 추가돼 국회의원, 시도지사, 군수 등 정치인은 물론 우수한 기업들이나 단체 등이…

2026 새해 인사, 강남 소비자저널

2026 새해 인사, 강남 소비자저널

안녕하십니까? 강남 소비자저널 발행인 김은정입니다. 2017년 7월에 시작해서 벌써 9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힘입어 여기까지 왔으며, 특히 매년 국회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시상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상공인, 중소기업, 기관, 개인 등 수 많은 기사와 인터뷰 기사 등으로 홍보하여 알리는…

광주시 다 함께 돌봄센터 11호점, 주민 참여형 환경 실천 행사 개최

광주시 다 함께 돌봄센터 11호점, 주민 참여형 환경 실천 행사 개최

[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광주시 다 함께 돌봄센터 11호점은 지난 24일 커뮤니티센터 입구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 실천 행사 ‘올바른 환경 ESG–주고~받자!’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1년간 이어온 환경독서토론과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마무리 단계로 마련됐으며 아이들이 책과 교육을 통해 배운 환경 보호의 가치를 일상 속 실천으로 확장하기 위해…

광주여성문화센터, 광주시청 로비서 여행사진작가반 수료 기념 사진전 개최

광주여성문화센터, 광주시청 로비서 여행사진작가반 수료 기념 사진전 개최

[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광주시여성문화센터는 지난 2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여행사진작가’반 수강생들의 수료를 기념하는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시선(視線), 너머의 대화(Dialogue Beyond the Lens)’를 주제로, 사진반 수강생들이 교육 과정에서 습득한 카메라 활용 기법을 바탕으로 직접 촬영한 작품 20점을 선보인다. 출품작들은 단순한 풍경 기록을 넘어, 각 수강생이 설정한 개인 주제와…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스포츠용 휠체어 보급 공모사업 선정 2대 확보…장애인 생활체육 접근성 강화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스포츠용 휠체어 보급 공모사업 선정 2대 확보…장애인 생활체육 접근성 강화

[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2025년 스포츠용 휠체어 보급 공모사업’에 선정돼 범용 스포츠용 휠체어 2대를 지원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의 생활체육 접근성 향상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국민 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 공모를 통해 대상이 선정됐다. 지원된 스포츠용 휠체어는 광주시반다비장애인체육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광주시, 신규 공직자 75명 대상 길잡이 소통간담회 개최

광주시, 신규 공직자 75명 대상 길잡이 소통간담회 개최

[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광주시는 지난 24일 시청 순암홀에서 올해 하반기 임용된 신규 공직자 75명을 대상으로 길잡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시가 운영 중인 조언자-학습자 제도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신규 공직자들의 조직 적응과 공직 가치 정립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 행사는 ‘슬기로운 공직…

[정봉수 칼럼] 일 잘하는 관리자의 폭언,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정봉수 칼럼] 일 잘하는 관리자의 폭언,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9년에 도입 된지도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렸다. 최초 도입 시에는 사업주의 자율적인 개선노력 조항만 도입되어 처벌 규정이 없었다. 즉, 사업주는 취업규칙에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고,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사와 징계조치를 사측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적인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조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괴롭힘의 예방이나 실제 발생 시 제대로 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새로운 입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동일한 처벌 조항을 도입하여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의무, 보호조치 의무, 적절한 징계조치 의무, 비밀 준수 의무, 불이익 처분 방지 의무에 대한 법적 강행규정이 도입이 되었다.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를 하고,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와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일 잘하는 간부급 직원인 가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을 꺼리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가해자인 관리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더 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한다. 둘째, 회사의 조직 자체가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보호는 사업주가 배려하여야 할 차선책이기 때문이다. 셋째, 가해자인 관리자를 중하게 처벌할 경우에는 타 관리자들도 이에 영향을 받아 업무수행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회사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실관계 내역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외국계 제약회사의 한 여성 부서장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다른 부서의 특정 여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례이다. 기술지원팀의 팀원인 정하은 대리(이하 ‘A대리’)는 2023년 6월 10일 물류부서의 이현진 팀장(이하 ‘B팀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수차례에 걸쳐 당했다고 지사장과 인사팀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인사팀은 A대리에 대해 기존의 3일 사무실 근무, 2일 재택근무 형태를 완전 재택근무로 근무형태로 변경 조치하고, 지체 없이 당사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신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A대리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관련 참고인을 조사하였다. 최종적으로 B팀장을 조사하였으나, 그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해 일체 부인진술하였다.   2. 직장 내 괴롭힘 내용   (1) 2022년 가을 A대리가 특정 제품에 대해 창고 지정을 잘못한 실수를 한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B팀장 부서의 팀원이 이를 바로 잡은 적이 있었다. B팀장은 A대리에게 팀즈콜을 걸어서 “아직도 업무 파악이 안되냐, 다시 일 이따위로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약 20분간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B팀장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2023년 1월 20일 A대리가 B팀장의 의견에 반하는 답변을 하였다고 하여, A대리를 B팀장의 사무실로 호출하였다. B팀장은 A대리의 이메일 수신방법에 대한 비난을 약 30분간 하면서도 “도대체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냐, 그동안 보고 배운게 없냐, 상식이라는 것이 없냐” 등의 막말을 사용하면서 큰소리로 반복해서 A대리를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참고인 2명이 당시 팀장으로부터 호출되어온 A대리가 이 팀장의 사무실로 들어간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B팀장은 A대리를 호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A대리가 주장하는 폭언 등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2023년 2월 7일 A대리는 B팀장의 이메일 요청에 대해 답변이 늦었다는 이유로, B팀장의 호출를 받고 B팀장의 사무실로 가서 약 40분간 업무처리에 대해 꾸지람을 들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참고인 3명이 모두 인정하였다. 이 꾸지람은 아시아 담당 부서장의 전화가 오면서 끝났다. 이에 대해 B팀장은 업무처리에 대해 지적하고 교육 한 것이지, 직장내 괴롭힘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4) 2023년 5월 15일 B팀장은 A대리가 복도를 지나가면서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의 사무실로 불러서, A대리에게 반말을 사용하면서, 상급자에게 인사도 하지 않는 것은 “직장 내 예의가 없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힐책하였다. 이에 당일 A대리가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구두로 신고한 점과 A대리의 직속 상급자인 팀장에게 B팀장한테 모욕을 당했다고 불만을 얘기한 점을 볼 때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B팀장은 반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얘기한 점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5) 2022년과 2023년 여러 차례 B팀장은 오픈 된 사무실 공간에서 업무시간 중에 핸드폰으로 상소리(“개새끼” “씨발”)를 자주 하였다. 또한 기분에 따라 팀원들에게 “야”, “너”, “당신” 그리고 반말을 매우 자주 하면서 언어폭력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A대리 뿐만 아니라 참고인들이 평상 시에 B팀장으로부터 그러한 언어적 폭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팀장은 “당신”이라는 표현은 사용했지만, “야”, “너” 라는 언어는 사용한 적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전화할 때 욕을 한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검토의견   1. 직장내 괴롭힘 성립의 법적 요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 76 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위의 3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직장 내 괴롭힘이 되므로, 그 행위에 대해 잘 살핀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①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직장 내에서 지위란 행위자가 직장 내에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내 직위가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하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 직장 내에서 직급의 우위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되며, ① 근속 연수나 전문지식 등의 업무역량, ② 연령, 학벌, 성별, 출신 지역, 인종 등 인적 속성, ③ 감사, 인사부서 등 같은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④ 정규직 여부, ⑤ 노동조합이나 직장 내 협의회 등 근로자의 조직 내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  ② 업무상 필요성과 업무상 적정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한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업무상 지시나 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업무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그 지시나 명령 행위의 양태가 폭행이나 과도한 폭언 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또한 문제가 된 행위 자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장 내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상 근로자에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회 통념적으로 상당하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 있다.[2]  ③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다양한 행위로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3]  ⚫ 폭행행위나 협박하는 행위  ⚫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특히 지속 반복적인 폭언이나 욕설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며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음  ⚫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나 배제 등의 행위  ⚫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 하는 행위가 상당기간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행위  ⚫ 업무상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말함.…

‘인도주의 둘레길’ 산책로를 넘어 ESG 마을 경영으로 ESG·탄소중립 공간 구현

‘인도주의 둘레길’ 산책로를 넘어 ESG 마을 경영으로 ESG·탄소중립 공간 구현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지방정부 광명시와 대한적십자경기도지사가 협력하여 기후위기 시대의 인권·환경·연대 담론을 시민 체험형 탄소중립 공간으로 구현한 최초의 사례가 광명시 구름산 산림욕장에서  오픈식이 있었다.   [사업 개요] 위치: 광명시 구름산 산림욕장 길이: 총 1㎞ 구성: ▲생명의 길 ▲연대의 길 ▲평화의 길 ▲지구의 길 특징: 시민들이 걷는 과정에서 생명 존중, 연대, 평화, 탄소중립의 메시지를 안내판과 체험 요소를 통해 학습·내면화 개통된 올레길은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학습 모델을 ESG와 결합한 지속가능성과 인도주의의 융합적 실험 공간이다.   주요 발언 박승원 광명시장 : “기후위기로 인권이 위협받는 시대에 탄소중립과 인도주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뜻깊다”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 “지방정부와 적십자가 함께 만들어낸 최초의…

광주시, 2026년 제1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174개 강좌 운영

광주시, 2026년 제1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174개 강좌 운영

[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광주시는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평생학습관, 검천평생학습센터 및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2026년 제1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1기에는 총 174개 프로그램 강좌가 개설되며 선정된 수강생은 2026년 1월 19일부터 4월 6일까지 10주간 수강하게 된다. 신청은 평생학습관 ‘어흥’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컴퓨터 추첨을 통해 수강생을 선발한다. 광주 평생학습관은 2026년부터 야간반(화요일)과 주말반(토요일)을 신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