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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해고사건에 있어 화해를 통한 노동분쟁 해결

[정봉수 칼럼] 해고사건에 있어 화해를 통한 노동분쟁 해결

정봉수 박사 / 강남노무법인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전체사건 중 화해로 종결된 사건의 비율이 2019년 기준 61.8%, 2017년 62.7%, 2018년 63.5 %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2020년 고용노동백서). 이는 2007년 4월 ‘노동위원회법’에 ‘화해조항’이 명문으로 도입된 이후 노동위원회가 화해제도를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어느 한 당사자의 일방적 이익을 가져오고, 다른 상대방에게는 모든 것을 잃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복으로 인하여 노동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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